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4대보험 신청 절차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 방법:
- 온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오프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 가능
4. 필요 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5. 신고 내용:
- 사업장 정보: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사실, 사업장 내용 변경, 휴업·폐업 등
- 가입자 정보: 자격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
6.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고 완료 여부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확인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필요한 서류
4대보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신규 가입 시
1. 사업장 성립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 신규 가입 시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이 신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장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등)
추가 서류 (해당 시)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용),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시
1.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2. 퇴직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 계약만료: 각서
- 중도퇴사: 사직서 및 각서
- 외국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신고는 온라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오프라인(관할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국내인의 주요 차이점
4대보험 신고 시 외국인과 국내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내인: 의무가입
- 외국인: 상호주의 원칙 적용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
-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 22개국 출신 일부 외국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건강보험
- 국내인: 의무가입
- 외국인:
-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
- 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거나 별도 의료보험 적용 시 적용제외 신청 가능
-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신청 가능
고용보험
- 국내인: 의무가입
- 외국인: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의무가입
- 단기 취업, 방문취업, 취업자격 소지자, 재외동포는 임의가입
산재보험
- 국내인: 의무가입
- 외국인: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불법체류자 포함)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4가지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원(=100만원*0.0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4.5%, 45,000원)과 근로자 기여금(4.5%, 45,000원)을 합해서 9만원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만원을 전액 납부합니다. |
---|
FAQ (자주묻는질문)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에 포함되어 기금운용에 쓰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시면그 기간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하신 가입자 개인께는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한가요?
이용경로: 지로 납부하는 경우 인터넷지로사이트 접속, 인터넷뱅킹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사이트 접속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 :〔사회보험료〕 -〔통합사회보험료〕항목을 선택
-인터넷뱅킹: [공과금] 항목을 선택, 메뉴명과 하위 경로는 금융기관별 상이
※ 인터넷지로 메뉴 기준, 인터넷뱅킹 메뉴는 [통합징수보험료], [4대보험료] 등 금융기관별 상이하며,
4대 사회보험료 전자납부번호 조회 화면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기타징수금’으로 항목을 구분 표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공단-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추납제도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0) | 2024.12.30 |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0) | 2024.12.30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0) | 2024.12.30 |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0) | 2024.12.30 |
국민연금공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0) |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