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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면 납부의무대상으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중이었다가 납부재개하는 경우 1년동안 보험료 절반(최대 46,35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개신청시 보험료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납부예외신청서 작성: "[ ]납부예외신청서" 란에 "✔"표를 합니다.

 

2. 개인정보 기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예외사유 기재: - "예외사유부호"란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 주요 예외사유: 실직, 병역의무수행, 재학, 사업중단, 휴직 등

 

4. 납부예외일 기재: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짜를 적습니다.

 

5. 증빙서류 첨부: 진단서,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6.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중에도 장애나 사망 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예외신청서" 란에 "✔"표를 하여 작성합니다.

 

2. 실직 증명 서류: 실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 퇴직증명서

- 해고통지서

- 기타 실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3.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할 점:

 

- "납부예외일"은 실직 등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이 정해진 경우, "납부재개예정일" 란에 예상되는 재취업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신청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제도이므로, 실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 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전후휴가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득(납부 재개)신고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서 신고
지역가입자 : 본인이 직접 신고

 

산전후휴가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납부예외신청서" 란에 "✔"표를 하여 작성합니다.

2. 증빙서류: 산전후휴가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할 점:

 

- "납부예외일"은 산전후휴가가 시작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납부예외 인정 기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주의사항:

 

- 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휴가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이 정해진 경우, "납부재개예정일" 란에 복직예정일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로 인한 납부예외 신청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로, 신청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출산크레딧 혜택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등)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므로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크레딧(추가 가입기간)을 추가했을 때

 

가입기간 최소 요건(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보호금액(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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