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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시 사망시점에 10년이상 연금납부를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발생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상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등의 순위가 있고 해당대상마다 수급요건은 상이합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는 현재 사망사유를 제외하면 국적상실, 국외이주 외에는 없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환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환급제도

 

국민연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급액 계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2024년 기준 연 3.5%입니다

 

대안: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됐지만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특징:

 

-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

- 보험료 전액(소득의 9%)을 본인이 부담

- 65세 전까지 신청 가능

 

기타 고려사항

 

1.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구됩니다

 

2. 추후 납부(추납):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 연령 도달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이자 계산방법

 

국민연금 환급 시 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이자 계산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적용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 3.5%입니다

 

2. 이자 계산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합니다

 

3. 이자율 결정:

 

매년 1월 1일에 전국 영업 은행들의 이자율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시 이자 계산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할 경우, 이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적용 이자율: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이자 계산 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금 납부를 신청한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합니다

 

3. 연도별 이자율: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이자율 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이자율은 3.5%입니다.

 

이러한 이자 계산 방식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납부 보험료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 시효

 

반환일시금 수급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연금 지급 연령 도달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2. 60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시):

 

-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5단계에 걸쳐 6~7회 이상 안내

 

- 우편, 전화, 문자, 출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를 안내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연금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 청구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추후에 별도의 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연금수령 나이 안내받은 후 진행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 사전안내가 되신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연금급여 청구 '를 통해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수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 및 분할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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