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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고지로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한 경우 사업장에 말씀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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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및 시기
국민연금공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및 시기
직장가입자: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역가입자:
-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가능
공제 범위
- 2002년 1월 이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의 100% 소득공제 가능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가능[1]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과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퇴직금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음
-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기준소득에 반영됨
국민연금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정확한 공제 금액과 시기를 파악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공제 주요 차이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제 시기
직장가입자: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역가입자:
-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가능
공제 방식
직장가입자:
-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
-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공제됨
지역가입자:
-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
-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
공제 범위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지역가입자:
- 납부한 모든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공제 가능
주의할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과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공제 정보는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납부금액으로 조회됩니다.
주의사항
-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와 실제 공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소속 회사에,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와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그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원(=100만원*0.0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4.5%, 45,000원)과 근로자 기여금(4.5%, 45,000원)을 합해서 9만원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만원을 전액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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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지역가입자인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소득 신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소득을 신고하되,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에 포함되어 기금운용에 쓰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시면 그 기간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하신 가입자 개인께는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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