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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10년이상일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될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면서 만60세이후 만 65세전까지는 임의계속 가입자로 납부는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에 1년이상 가입후 퇴사하실 경우 공적연계연금 신청하게 되면 사학연금일시금 수령하지 않았거나,

 

일시금 수령하여 다시 반납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각각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학연금을 별도로 납부는 불가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서 상담가능하며, 예상연금 간단계산도 찾아보세요.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전환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할 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1. 연계 신청 자격: 2009년 8월 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또는 2009년 2월 7일부터 2009년 8월 6일 사이에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연계 기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가입했던 연금기관 중 어느 곳이든 선택하여 개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4. 급여 지급: 연계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학연금)에서 각각 해당 연금을 지급합니다

 

5. 지급액 계산: 각 연금법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학연금은 평균보수월액 × 2% × 재직기간으로 계산됩니다

 

6. 수급 연령: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출생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금 개시 시점에 합산 청구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신청 시기에 따라 절차

 

연계신청 시기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시점에 연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직역연금에서 퇴직할 때

2. 60세까지 직역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

-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퇴직한 직역연금의 연금관리기관에 퇴직일시금을 반납한 후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계는 선택사항이며 강제가 아닙니다.

- 연계신청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계신청은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공적연금 연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중요한 이유

 

연계신청 시 재직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연금 수급권 확보와 연계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1. 최소 가입·재직기간 충족 요건:

 

- 연계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예: 사학연금)의 가입·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최소 10년(2016년 이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쪽 연금의 가입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연금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처리됩니다.

 

2. 수급권 보장:

 

- 연계제도는 직업 이동으로 인해 개별 연금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두 연금의 가입·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노후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연계연금 지급 방식:

 

- 각 연금의 가입·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재직기간이 길수록 해당 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은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와 지급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이 국민연금 돌려받는 법

2007년 7월 23일 법개정 이후부터는 해당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본인이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기간에 대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는 법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였던 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신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개인연금은 만기 이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납입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주는 정기적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된 기간 동안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유사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강제하는 것이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수익성은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므로 가능합니다.

처음 취업에서부터 사망까지 50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보험료 납부와 연금 지급을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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