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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매년 1월에 물가 반영되어 지급액 변경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하여도 매년 물가 반영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자격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령 자격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2. 수급 연령 도달: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까지: 60세
- 1953년~1956년생: 61세
- 1957년~1960년생: 63세
- 1965년~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수령 방식
1. 정상 수령: 정해진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
- 1년당 6% 감액 (최대 30% 감액)
-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2023년 기준 2,861,091원)
3. 연기연금:
- 최대 5년까지 수령 시기 연기 가능
- 1년당 7.2% 증액
수령 전략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수령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기연금이, 저소득자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전화(1355)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주의사항
조기 수령 중 취직으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됩니다.
연기연금 제도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 수령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증액 비율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다음과 같이 증액됩니다:
- 1년 연기 시: 7.2% 증액
- 5년 연기 시: 최대 36% 증액
즉, 5년간 연금 수령을 미루면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액의 136%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연금 활용 시기
연기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2. 노령연금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
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피하면서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액 증액
1.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1년 연기 시 7.2%씩 증액됩니다
-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이 경우 36%까지 증액됩니다
2. 물가상승률 반영:
- 연기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연금 가치가 높아집니다
재정적 이점
- 장수 시 유리:
-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 지속 시 유리:
- 은퇴 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한 노후 설계
- 개인의 상황에 맞춘 선택:
-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노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ㆍ군인이라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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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성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성직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성직수행으로 받게되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나 성직자와 종교단체에서 희망하고 기여금 원천공제가 가능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합니다.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 범위에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회사가 폐업/휴업하였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휴·폐업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납부예외(적용제외)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가까운 지사로 방문 4대사회보험 사이트 나 국민연금 웹 EDI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 휴/폐업사실 입증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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