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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사망시 법에 정한 유족이 없으면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고 급여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한도액이란 한도까지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셨다면 한도액에서 수령받은 금액의 차액을 보통 나이 무관한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단에서 해당 유족에게 따로 청구 안내를 합니다. 발생되는 급여가 없다면 유족이 따로 하실 것은 없이 소멸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유족연금 대상 아니면 노령연금 신청여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의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노령연금 신청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고려

 

노령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의 범위: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3. 연령 조건:

 

- 배우자의 경우 60세 이상

-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상

 

4. 혼인 기간: 이혼한 경우, 사망한 가입자와 최소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5. 부양 조건: 부모의 경우, 사망한 자녀에게 최소한 생활비의 절반을 의존했었어야 함

 

6. 미혼 조건: 현재 미혼이어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했거나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7. 중복 수령 불가: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더 유리한 연금을 선택해야 함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 유족연금 차이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급 대상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본인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지급

 

지급 목적

 

노령연금: 가입자의 노후 생활 보장

 

유족연금: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 생계 지원

 

지급액 산정

 

노령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

 

유족연금:

 

-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 10년 미만: 기본연금의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의 50%

- 20년 이상: 기본연금의 60%

 

중복 수령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유족연금 전액

2.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연금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여부?

본인이 부담하신 보험료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금액.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연금보험료 부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3. 1월부터 1999. 3월까지 사업장에 근무하셨던 분은 보험료의 1/3을 본인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은 이 기간 중 부담되었던 보험료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전환금액은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증명서등발급서비스 중 ‘퇴직금전환금납부내역조회/증명’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퇴사시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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