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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의 사망시 법에 정한 유족이 없으면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고 급여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한도액이란 한도까지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셨다면 한도액에서 수령받은 금액의 차액을 보통 나이 무관한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단에서 해당 유족에게 따로 청구 안내를 합니다. 발생되는 급여가 없다면 유족이 따로 하실 것은 없이 소멸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의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노령연금 신청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고려
노령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1.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
유족연금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의 범위:
배우자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3. 연령 조건:
- 배우자의 경우 60세 이상
-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상
4. 혼인 기간: 이혼한 경우, 사망한 가입자와 최소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5. 부양 조건: 부모의 경우, 사망한 자녀에게 최소한 생활비의 절반을 의존했었어야 함
6. 미혼 조건: 현재 미혼이어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했거나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7. 중복 수령 불가: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더 유리한 연금을 선택해야 함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 유족연금 차이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급 대상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본인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지급
지급 목적
노령연금: 가입자의 노후 생활 보장
유족연금: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 생계 지원
지급액 산정
노령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
유족연금:
-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 10년 미만: 기본연금의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의 50%
- 20년 이상: 기본연금의 60%
중복 수령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유족연금 전액
2.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연금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신 보험료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금액.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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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연금보험료 부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3. 1월부터 1999. 3월까지 사업장에 근무하셨던 분은 보험료의 1/3을 본인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은 이 기간 중 부담되었던 보험료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전환금액은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증명서등발급서비스 중 ‘퇴직금전환금납부내역조회/증명’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퇴사시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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