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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국민연금이 미납중이라면 회사에 납부해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보험료 징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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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
국민연금 미납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보를 받는 노동자의 수가 매년 8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노후 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미납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제출: 체납사실통지서에 첨부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체납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납부: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분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자영업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납 시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령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납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납부방법
국민연금 미납 시 노동자가 개별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여금 개별납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체납사실통지서 수령 후,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분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급여명세서 (회사 직인 또는 명판이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의 급여대장
3. 준비한 서류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체불로 인해 기여금 원천공제가 없었다면 개별납부가 불가능하며, 보험료 공제 후 임금을 받은 노동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납부를 통해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납부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만약 추후에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노동자가 개별납부한 보험료는 이자를 더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4. 급여명세서 (회사 직인 또는 명판이 있는 것)
5. 해당 사업장의 급여대장
이러한 증빙서류와 함께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기여금 원천공제가 없었다면 개별납부가 불가능하며,
보험료가 실제로 공제된 후 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개별납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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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만큼 해당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당월에 받아보실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다음달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국민연금 기금에 포함되어 기금운용에 쓰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이 아닌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시면그 기간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하신 가입자 개인께는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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