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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망관련 반환일시금은 해당 체류자격 및 해당대상국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관련해서 F5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일시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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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으로 귀국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국으로 귀국할 때
2.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가입 및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절차
1. 공항 지급 서비스: 2010년 7월 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환전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일반 절차: 출국 예정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합니다
3. 해외 체류 중 대리 청구: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가족에게 위임하여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대부분의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는 3-5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므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소득의 4.5%, 총 9%를 납부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이 제도의 세부사항이나 절차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내 청구 (출국 전 청구)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청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내 청구 (출국 전 청구)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항공권 사본 외국에서 우편 청구
(출국 후 청구)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 여권 사본 - 본인 은행통장 사본
해외 체류 중 대리 청구
대리 청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재외공관에서 반환일시금 대리청구 의사를 확인받는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대리청구 사항 기재 및 대사관/영사관 기관장 날인)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확인 서류 - 출국일 확인 서류 (국외이주자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수급권자의 자필 위임장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확인 서류 - 출국일 확인 서류 (국외이주자의 경우) -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주의: 국내 대리인을 통한 청구는 수수료 부담 및 부정청구 가능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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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외국인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일시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급요건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국민연금 미리 받을수있나요?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나이가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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