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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사망관련 연금은 사망시점에 법률상 최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별 세부요건은 상이합니다.) ❶ 배우자 ❷ 자녀 ❸ 부모 ❹ 손자녀 ❺ 조부모

 

위의 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게 되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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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수급권자 형제자매 순위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형제자매 수급권자 순위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

 

현재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주요 특징:

 

- 연령이나 장애 요건에 관계없이 지급

 

- 이복형제자매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

 

개정 계획

 

연금 당국의 계획:

 

-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축소

 

- 형제자매와 사촌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변경 예정

 

개정 이유:

 

- 일시금 체계의 복잡성 해소

 

-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 반영

 

- 제도 개선 요구 수용

 

이러한 변경은 국민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사망일시금 수령 조건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1. 우선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더 우선순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

 

2. 연령 및 장애 요건: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가능

 

3. 이복형제자매: 부 또는 모 한쪽만 같은 이복형제자매도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

 

주의사항

 

- 행방불명자 제외: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음

 

-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향후 변경 가능성

 

현재 연금 당국은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 변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시 필요서류

 

형제자매가 사망일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2.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

3. 수급권자(형제자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4. 수급권자(형제자매)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대체 가능)

5.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사망 경위(신고)서

7.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의사항

 

-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순위: 형제자매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더 우선순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 증명: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까?
순위 대상 수급요건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FAQ (자주묻는질문)


유족연금 비율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유족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유족연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차이점은?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더 넓은 범위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범위에서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추가된다.

국민연금 유족 범위는?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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