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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3채권자에 의한 압류금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계좌 금액의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일반계좌의 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추후 소명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출금요구등을 하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런 경우 계좌 압류자체가 되지 않는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압류시 대응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압류 금지 금액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금지 금액

 

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류 가능성과 대응 방법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신청: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안심통장 특징

 

-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입금 한도가 수급권 보호금액(2024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연금급여 수령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수급계좌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국민연금이 압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1. 압류명령 취소 신청: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

 

국민연금 안심통장 활용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입금 한도는 수급권 보호금액(2024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연금급여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할 경우,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 사용 시 주의점

 

국민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국민연금임을 소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 보호 방법

 

- 퇴직금 보호: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통장에 입금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활용하면 압류 위험으로부터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통장을 개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입 대상

 

-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개인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 기존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서 (해당되는 경우)

 

개설 가능 금융기관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협력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 특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기타 금융기관: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기타조건

- 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 잔고 유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금액은 별도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장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국민연금도 오르나요?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에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 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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