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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3채권자에 의한 압류금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계좌 금액의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일반계좌의 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추후 소명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출금요구등을 하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런 경우 계좌 압류자체가 되지 않는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압류 금지 금액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금지 금액
월 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압류 가능성과 대응 방법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신청: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안심통장 특징
-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입금 한도가 수급권 보호금액(2024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연금급여 수령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수급계좌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국민연금이 압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1. 압류명령 취소 신청: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
국민연금 안심통장 활용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입금 한도는 수급권 보호금액(2024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연금급여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할 경우,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 사용 시 주의점
국민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해당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국민연금임을 소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 보호 방법
- 퇴직금 보호: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통장에 입금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활용하면 압류 위험으로부터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통장을 개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입 대상
-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개인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 기존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서 (해당되는 경우)
개설 가능 금융기관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한 협력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 특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기타 금융기관: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 잔고 유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금액은 별도의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장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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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국민연금도 오르나요?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에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 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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