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시 신분증과 과태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재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 합니다. 과태료를 지불합니다.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바로가기 주민등록 말소자인 지역가입자 1. 주민등록 말소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직장인가입자보험료부과산정체계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 대부분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2.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약 2%, 45만 명)의 경우: - 월 평균 보험료가 33.8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5.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부과 점수가 산출됩니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산출됩니다.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토지, 주택, 전월세, 건물, 항공기, 선박 등이 해당됩니다. 이 산정기준표는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산정체계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부과 요소 - 소득 - 재산 2. 산정 방식 -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 점수당 금액: 208.4원 (2024년 기준) 3. 소득 기준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확정: ~2025년 1월 14일 2.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부터 3. 자료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2월 중순 4. 연말정산 완료: ~2025년 2월 28일 5. 신고 및 지급: 2025년 2월~4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연말 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하는 법 1. 서류 준비 (2024년 11월~12월): -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 등 공제 요건 확인 2. 서류 제출 (2025년 1월~2월): - 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의료비, 보험료 등 자료 확인..
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부터 근로자들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필요한 추가 서류와 함께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년 2월 28일까..
세대원은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일용근로소득 제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함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과세기간 말일 12/31 기준)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함 5. 청약이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야 함 세대주 요건은 필수적이며, 세대원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