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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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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일용근로소득 제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함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과세기간 말일 12/31 기준)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함
5. 청약이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야 함
세대주 요건은 필수적이며, 세대원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시 필요한 서류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무주택확인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주의할 점: -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에만 제출하면 되며,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이는 이전의 240만 원에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1.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3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3. 25만 원씩 12개월 동안 납입하면 연간 300만 원이 되어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충족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과세기간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세대주 요건은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조건 세부사항
- 무주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포함합니다.
- 배우자는 별도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혜택
- 2024년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 신청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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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배우자 주택 소유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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