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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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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 대부분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2.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약 2%, 45만 명)의 경우:
- 월 평균 보험료가 33.8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5.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월 848만1천42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본인 부담 최고 보험료는 월 424만710원입니다.
4.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424만71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수월액 = 당해 연도 지급받은 보수총액 ÷ 근무월수
- 2024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산정된 보험료의 50%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2024년 기준)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3. 소득월액보험료 (해당되는 경우)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계산 방법: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건강보험료율(7.09%)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주요 특징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합니다.
-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직장가입자에게 더 단순화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점
1. 부과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 계산 방법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2024년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건강보험료율(7.09%)
3. 부담 주체
-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와 사용자(회사)가 50%씩 부담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적용 대상
- 보수월액보험료: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 소득 인정 범위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하지만,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두 종류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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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여기서 보수월액은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건강보험료율(7.09%)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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