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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확정: ~2025년 1월 14일 2.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부터
3. 자료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2월 중순 4. 연말정산 완료: ~2025년 2월 28일 5. 신고 및 지급: 2025년 2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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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1. 서류 준비 (2024년 11월~12월):
-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 등 공제 요건 확인
2. 서류 제출 (2025년 1월~2월):
- 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의료비, 보험료 등 자료 확인 및 온라인 제출
- 월세, 기부금 등 누락된 서류는 별도 제출
3.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025년 2월~4월):
-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지급 - 추가 납부 시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월세 공제 변경사항
- 대상: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75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15%
주의사항:
- 연도 중 주택 취득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은 공제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공제 가능, 업무용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제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3월 말까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
1.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서류
2.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의 일부 자료
3. 일부 의료비 관련 서류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자료
-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했지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서류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연 시 취하는 조치
1. 회사에 문의: 환급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지연 사유를 파악합니다.
2. 지연 지급 합의: 회사와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서에 지연이자 면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지속적인 지연이나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경정청구: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중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필요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예: 월세 이체 확인증, 기부금 영수증 등)는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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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월세 공제와 관련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대상: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기존 750만 원)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8,000만 원: 15%
주의할 점은 연도 중 주택 취득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공제 가능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과 기숙사는 제외됩니다.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11월 15일부터
-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년 1월 15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 회사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3월 10일까지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025년 2월 또는 3월 급여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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