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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시 신분증과 과태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재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 합니다.
과태료를 지불합니다.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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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인 지역가입자
1. 주민등록 말소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374,942명에서 2004년 8월 2일 388,594명으로 13,652명 증가했습니다.
2. 소득을 신고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같은 기간 34,699명에서 13,668명으로 60.6% 감소했습니다.
3. 반면, 말소자 중 납부예외자 수는 340,243명에서 374,926명으로 34,683명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를 나타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지역가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예외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이르면 2009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지원비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18만여 명의 말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과태료(최고 10만원)를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의 변화
1. 건강보험 혜택 확대: 주민등록 말소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2. 거주불명등록자 자격 취득: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직권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실거주지를 신고하고 거주불명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급 적용 가능: 2009년 10월 2일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자격이 취득되며, 필요한 경우 거주불명등록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4. 기본권 보장 확대: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와 의무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전에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책 변화
1. 지원 대상 확대: 주민등록 말소자들도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2. 간소화된 신청 절차: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제약이 사라져, 실제 거주지에서 더 쉽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속적인 지원: 주소지 변경이나 주민등록 상태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사회안전망 강화: 이전에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5. 급여 지급 방식의 유연성: 주민등록 문제로 인해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 상품권, 식권, 숙박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로 생계 및 주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포괄적인 지원: 생계비 외에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주민등록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금 수급 불가 | ||
---|---|---|
국민연금 및의료보험 혜택 제외 | ||
취업 시 어려움 발생 | ||
자녀 취학 불가능 |
이로 인해 사실상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 상황 변화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8월 사이에 13,652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신고한 말소자는 60.6% 감소한 반면, 납부예외자는 34,683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납부예외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 한시적 감액?
주민등록 말소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점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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