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제3채권자에 의한 압류금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계좌 금액의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일반계좌의 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추후 소명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출금요구등을 하실 수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런 경우 계좌 압류자체가 되지 않는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
발생된 사망관련 연금은 사망시점에 법률상 최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별 세부요건은 상이합니다.) ❶ 배우자 ❷ 자녀 ❸ 부모 ❹ 손자녀 ❺ 조부모 위의 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게 되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형제자매 수급권자 순위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
외국인의 사망관련 반환일시금은 해당 체류자격 및 해당대상국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관련해서 F5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일시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본국으로 귀국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국으로 귀국할 때 2.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가입 및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