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일시수령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외국인의 사망관련 반환일시금은 해당 체류자격 및 해당대상국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관련해서 F5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일시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본국으로 귀국할 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국으로 귀국할 때 2.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가입 및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