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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확정: ~2025년 1월 14일 2.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부터 3. 자료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2월 중순 4. 연말정산 완료: ~2025년 2월 28일 5. 신고 및 지급: 2025년 2월~4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연말 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하는 법 1. 서류 준비 (2024년 11월~12월): -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 등 공제 요건 확인 2. 서류 제출 (2025년 1월~2월): - 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의료비, 보험료 등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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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부터 근로자들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필요한 추가 서류와 함께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5년 2월 28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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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일용근로소득 제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함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과세기간 말일 12/31 기준)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함 5. 청약이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야 함 세대주 요건은 필수적이며, 세대원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