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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은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장학금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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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원거리인정 기준 정리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원거리인정 기준 정리

 

 

 

주거안정장학금 주요 특징

 

1.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해당하는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입니다.

 

 

 

4. 지원 범위: 전·월세 임차료뿐만 아니라 수도·난방비, 주택관리비 등 '자취' 비용도 포함됩니다.

 

5. 주거 형태: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 목적의 모든 유형이 지원 대상입니다.

 

6.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7. 참여 대학: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현재까지 총 255곳이 참여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같은 교통권 내에서도 실제 통학 시간이 편도로 2시간 이상 걸릴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므로, 해당되는 학생들은 두 장학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기본 서류: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2. 소득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3. 주거 관련 서류:

 

- 자취생: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생: 기숙사 입사 확인서

- 주거비 지출 증빙 자료 (전·월세 계약서, 관리비 납부 증명 등)

 

4. 기타:

 

- 학적 증명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5년 3월 25일(화) 18:00입니다.

-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서류완료' 상태인지 확인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 기준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2. 거주지 기준: 원거리 통학생이어야 하며, 본가와 대학이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3. 학적 요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어야 하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연령 및 혼인 상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여야 합니다.

 

5.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

 

6. 주거 형태: 자취,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 예외 사항: 같은 교통권 내에서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증빙자료(내비게이션 캡처 화면 등)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8. 국가장학금 신청: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이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내에서 결정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있는 학생
-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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